아내 또는 전 부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가정폭력범으로 규정해 처벌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21일 '배우자 강간 및 성추행'을 가정폭력으로 보고 이런 행위를 저지른 남성을 처벌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전문가의 조언을 거친 뒤 다음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가정폭력을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한 뒤 가정폭력 죄목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던 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를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