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잘못된 처방에 의해 과잉청구된 약값을 해당 의사가 책임지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가 추진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유시민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잉청구된 약제비 환수요청을 거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혼란을 막기위해 책임주체를 조항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선택분업을 하고 있는 일본도 과잉청구 약제비의 경우 의사로부터 환수하고 있다"면서 "처방과 조제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약제비 과잉 지급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 만큼 법 적용을 의약분업 이전과 달리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잉청구에 따른 조정금액은 지난 2001년 17억원에서 2002년 161억7천만원, 지난해 207억원 등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