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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 과도한 확성기 사용은 위법"

손석민

입력 : 2004.11.21 11:05


확성기를 과도하게 사용해 심각한 소음 피해를 유발한 집회라면 업무방해 행위로서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다 주변 상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백50만원에서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성격상 확성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소음까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