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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내려줘 사망하게 한 택시기사 '유죄'

손석민

입력 : 2004.11.21 11:05


서울고법 형사3부는 만취승객을 도로에 내려두고 그냥 가버려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P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동차전용도로에 피해자를 내린 행위는 처벌대상인 유기행위"라고 밝혔습니다.

P씨는 지난해 7월 밤 시간에 술에 취한 박모씨를 태우고 경기도 일산으로 가던 중 자유로에 박씨를 내려줬으며 1시간 뒤 박씨는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