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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우회 등록 후 회삿돈으로 주가조작

심석태

입력 : 2004.11.20 11:41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코스닥에 우회 등록하는 과정에서 수십억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코스닥 등록업체 전 대표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코스닥에 우회 등록하기 위해 한 등록법인을 인수한 뒤 유상증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 자금 24억원을 빼내 담보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면서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돈을 이용해 모두 86억원의 주식 대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