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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항터미널 사장 비리혐의 구속

심석태

입력 : 2004.11.20 11:41


한국도심공항터미널 조모 사장이 터미널 지하상가 입주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공항터미널 지하상가에 입주한 게임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해 회사에 4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대신 10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사장은 돈을 받을 때 처형이나 친구 등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을 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숨기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 사장 등 회사 임직원들이 상가의 다른 입주업체들로부터도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