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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징집' 50년만에 국가 배상

심석태

입력 : 2004.11.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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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한국 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으로 근무한 뒤 다시 징집돼 3년을 더 복무한 71살 지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지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