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세계무역기구는 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 D램에 대해 내린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보조금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잠정 판정을 내린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에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철폐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정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와 금융기관의 기업 구조조정 지원이 WTO 보조금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미국이 하이닉스 D램에 부과한 상계관세 철폐를 거부할 경우 한국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미국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 44%대의 상계관세를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