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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춘천 성접대 판사 '입건유예'

신승이

입력 : 2004.11.19 15:55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전 춘천지방법원 판사에 대해 입건유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이 전직 판사가 춘천 지역의 김모 변호사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으로 다른 성매수 사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입건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성접대와 관련해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는 등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문제가 된 유흥업소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던 또 다른 판사의 경우, 변호사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심이 들어 대법원에 수사자료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