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홍모 변호사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의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씨는 청구서에서 "헌법의 관습법을 인정할 경우 전제주의적 국가로 되돌아갈 우려가 크다"며 "가장 법규적이어야 할 헌재가 가장 비법규적인 법해석을 내려 법률가로서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에서 재심을 허용해 결정을 뒤집어버릴 경우 커다란 혼란과 법적 불안을 초래하므로 재심이 허용될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