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는 주식회사 대우의 소액주주 20명이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실 2백36억원을 배상하라"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가 대우개발에서 공사잔금 등을 회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지원행위로 문제삼기 어렵고, 대우중공업에 인력파견을 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대우자판에 자동차 구입대금을 무이자로 대출한 것 등을 문제삼을 수 있지만 김우중씨가 이런 결정에 참여하거나 묵인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