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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영진 전 의원 항소심서 징역5년 추징5억
이종훈
입력 : 2004.11.19 11:23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국정감사 증인채택 청탁과 관련해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모두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영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 건교위 상임위 소속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잘못 뿐 아니라 미 8군 카지노를 드나들며 국고 보조금으로 도박을 하는 등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잘못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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