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0억원대의 공금을 유용해 주식과 선물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전 경영관리부장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진흥원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 받아 주식 투자와 개인 빚 변제에 쓰고, 같은 해 11월에는 문화관광부 교부금 9억 3천만원을 빼내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진흥원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혐의로 진흥원 전 원장 이모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