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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 번 징집' 50년만에 국가 배상받아
이종훈
입력 : 2004.11.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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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미비와 국가의 병적관리 소홀로 군대에 두 번 갔다 온 사람이 50년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군대에 두번 징집된 71살 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는 지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씨는 지난 1950년 학도의용군으로 입대해 32개월만에 제대했지만, 1956년 다시 징집돼 3년을 더 근무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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