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거액의 소득세를 체납해 출국금지된 56살 백모씨가 "재산도피 우려가 없는데도 출국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출국 금지시켜서는 안되지만, 백씨의 경우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숨겨둔 것으로 추정돼, 재판을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 3억9천여
만원을 체납한 백씨는 "외국에 사는 아들의 사업을 도와야 한다"며 출국하려 했지만 금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