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미비와 국가의 병적관리 소홀로 군대에 두 번 갔다 온 사람이 50년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군대에 두번 징집된 71살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는 A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병적 관리자로서 관련 사항을 조사해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면 전역시킬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50년 11월 학도의용군으로 입대해 32개월만에 제대했지만 1956년에 다시 징집돼 3년을 근무한 뒤 "두번의 군복무를 보상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