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청구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열린우리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 2중대'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이 모 경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심사에서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글을 썼고 글의 내용도 주관적 의견이 상당히 많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