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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도 '정식 근로자'"

심석태

입력 : 2004.11.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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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대학의 시간강사도 정식 근로자이므로 대학이 산재보험료 등을 내주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고려대 등 55개 학교법인이 "시간강사에 대해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간강사도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