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교통부의 한국-대만 노선 배분과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92년 한국-대만 항공노선이 중단될 당시 운수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뒤에도 여러차례 면허 보유 사실을 인정해놓고, 정부가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대만노선 운항권을 균등 배분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교부는 한국-대만 항공협정이 신규협정이기 때문에 기존 노선권은 효력이 없으며 그동안의 항공정책 방향, 과거의 노선배분 등을 감안해 대만 노선을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