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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종부세 법안 '선발의 후당론 확정'

곽상은

입력 : 2004.11.18 11:10


열린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 도입 법안을 우선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뒤 추후 당론 추인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종부세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한 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18일 의총에 참석한 의원은 모두 68명으로 당론채택을 위한 정족수는 전체 재적의원 과반수인 76명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법안은 전국의 주택을 모두 합쳐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사람과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6억원이 넘는 사람에 대해 누진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