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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해 최초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강봉균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7명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해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주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간은 50%, 이후 2년간은 30% 감면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