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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얼굴 흉터 노동력 상실 인정"
정성엽
입력 : 2004.11.1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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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면, 노동력 상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교통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생긴 택시운전기사 이모씨가 택시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의 노동력 상실을 인정해 "1억 3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모에 흉터가 남았을 경우 장래의 취직이나 승진 등에 영향을 줘, 노동력을 일부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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