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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방' 경관 구속영장 청구

백수현

입력 : 2004.11.17 16:34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여당 홈페이지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수사2계 이모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10시30분 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뒤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월 24일 저녁 9시쯤 당직 근무중 열린우리당 공식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란에 "노 정권은 김정일 2중대"라며 대통령을 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