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노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 복귀시점에 따라 징계수위를 조절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파업참여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업무복귀 시점에 따라 가볍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장관은 또 비정규직법안에 반발해 노동계가 오는 26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실정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파업을 강행하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