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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국대 이사장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이종훈
입력 : 2004.11.17 14:44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교직원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학교돈 10억여원을 전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건국대 김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법인 자금사정의 악화로 부득이했던 점을 감안할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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