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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팸메일' 발송 손해배상 판결

이종훈

입력 : 2004.11.17 13:29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무차별 스팸메일을 보낸 업체에게 이메일 처리비용 등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스팸메일로 인해 사이트 운영에 피해를 입었다며 한 성인사이트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체측은 4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보낸 스팸메일은 정보 가치가 거의 없고 불쾌감을 줘 원고 회원들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