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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입력 : 2004.11.17 09:46
공무원노조의 불법 파업과 관련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지도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노조 정책국장 38살 강모씨 등은 집단행동이 금지된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 9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각종 집회에 참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들의 신병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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