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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면 연말 정산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가입하면 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정석문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아나운서>
연말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연금 저축입니다.
지금 가입하면 연말정산때 240만원까지 불입금액 전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3천만원이라면 소득세 환급액은 47만원 정도입니다.
연금 저축보험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 저축과 합산해 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납입한 저축액의 40%를 3백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첫 해부터 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가입해 3백만원만 부어도 120만원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7년 이상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받았던 세금 공제분을 모두 환급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장기 상품이고 중도해지하면 손해가 큰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를 따져서
여유 자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 장기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올해부터 대출 기간과 공제 한도가 늘어 1년간 대출 이자에 대해 천만원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올해안에 15년 이상 장기 대출로 갈아타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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