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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자신신고시 신불자 대상서 제외
김광현
입력 : 2004.11.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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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불법 카드깡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이 카드깡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신용불량자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카드깡을 이용할 경우 최장 7년간 금융질서문란자로 분류돼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면서 그러나 오는 12월부터 내년말까지 불법 카드깡 이용사실을 신고하면 신용불량자 등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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