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양도세 중과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

김용철

입력 : 2004.11.17 09:01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29 부동산투기대책의 핵심중 하나인 양도세 중과세제도를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채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적지않아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