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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입력 : 2004.11.17 06:32
현금영수증제도가 16일부터 전국 10만여 개 매장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구매하고 신분을 확인해주면 카드영수증과 비슷한 효력을 지니는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국세청이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복권당첨과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며 내년 1월 전면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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