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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고리의 사채업을 해온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백만원을
1년 동안 빌려쓰면 이자만 150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영세 식품공장을 경영하는 50살 송모씨는 지난해 7월, 자금 압박에 시달린 나머지 한달 기한으로 사채 6천만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한달 뒤 돈을 다 갚지못하게
되자 연 120%, 한달에 4백만원씩의 이자를 갚아야 했습니다.
[송모씨/고리사채
피해자 : 그 이자 막기 위해서 저희들 차도 팔아서 이자를 갖다주고, 제가 급할 때는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
송씨처럼 고리 사채 피해를 본 업체는 확인된 것만 60여개.
경찰에 붙잡힌 47살 이모씨 등 사채업자들은 불경기속에 돈이 급한 중소기업들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을 빌려주고, 최고 연 144%까지 이자를 받아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 등은 시내 중심가에 버젓이 사무실까지 차려두고 고리의 사채영업을 해왔습니다.
이씨 등은 특히 현행 대부업법상 3천만원 이하 대출의 경우 법정이율이 연 66%로 정해져
있는데도, 100%가 넘는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자를 제
때 갚지않는 업체는 수시로 집과 회사를 찾아다니며 협박했습니다.
경찰은 불경기 속에 영세 중소기업을 노린 고리 사채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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