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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배소송' 원고, 법관 징계청원 제출
이종훈
입력 : 2004.11.16 17:15
5년째 진행중인 이른바 '담배소송' 원고측은 지난 16일 재판부가 보도자료로 낸 신체감정서 요약본이 왜곡됐다며 담당 재판부를 대상으로 한 '법관 징계청원'을 법원행정처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후 대법관등 7명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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