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16일 공직의 경쟁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개인의 능력과 역량에 입각해 경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경력개발제도'를 정부 최초로 도입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력개발제도는 공무원 개인이 자신의 희망과 전공, 특기 등을 살려 장래에 희망하는 보직경력 계획을 설계하도록 한 뒤 조직이 제공하는 직무체험과 교육훈련 기회를 활용해 스스로 전문성을 축적시켜 나가는 제도입니다.
중앙인사위는 이 제도 운영의 준비기간과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계장급이하 150여개 직위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기로 하고 좋은 성과를 거둘 경우 과장급 이상 전 직위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