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사채업자 39살 이 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한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겠다"며 접근한 뒤, 7천5백만원을 빌려주고 75일 만에 이자 2천2백50만원을 받는 등 법정이자율을 넘는 백44%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 3곳 외에도 이 씨의 대출장부에 2천년 1월부터 중소기업 7백50여곳에 5천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 피해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