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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영 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이종훈

입력 : 2004.11.16 12:18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선거와 관련해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원영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 위반의 엄벌 필요성은 크지만 당선무효형 선고는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중순 선거를 도와달라며 김모씨에게 22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백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