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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료 허용

박수언

입력 : 2004.11.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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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안에 세워질 외국 병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내국인에 대한 진료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주체가 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하는 병원과 치과병원 등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약국은 외국인 전용만 허용됩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