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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법인·소득세 5년 50%, 2년 30% 감면

한승희

입력 : 2004.11.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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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국세와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기업도시포럼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조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주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동안 50%, 이후 2년동안은 30% 감면해 주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