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무단결근한 3,227명 모두 파면·해직"
동영상
공무원 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의지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자 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고 행자부도 파업 가담자를 모두 해직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는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의 처벌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대상을 중앙집행부 간부에서 지역본부장과 적극 가담자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돼 검거된 전공노 정치위원장 김모씨와 영등포지부장 권모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안창호/대검
공안기획관
: 만약 파업이 더 커지면 처벌범위 넓어지고 거기에 폭력이라든지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또 파업 참가자라면 지위에 관계없이 전원 입건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어제(15일) 무단으로 결근한 공무원 3천227명 모두 파면이나 해임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9년 전교조 사태 때 해직 교사 천5백여
명의 두 배가 넘는 인원입니다.
[홍순우/행자부 감사담당관
: 파업에 참가했다면 예외가 없다.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복귀와 관계 없이 징계요구합니다.]
행자부는 각 자치단체에, 파업 참가자를 우선 직위해제 한 뒤에 오는 19일까지 징계를 마무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