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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공노는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이번 총파업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인 데다 국민들의 시선도 싸늘하기 그지없는 명분없는 파업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길/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지난 10월 19일) : 공무원노조의 손발을 묶어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음모다.]
파업권을 금지하면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전교조가 파업권 없이도 교육정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점을 봐도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가입대상만 35만명으로 추산되는 공무원노조는 그 존재만으로도 힘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정한/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공무원이 파업하면 그 피해가 주인인 국민에게 돌아가고 정부가 직장폐쇄
등의 대응도 할 수 없어 문제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2년 결성된 뒤 행정서비스 개선이나 국정 감시자 역할보다는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해
왔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저녁 6시까지 근무하라니까 점심시간에는 민원업무도 안
보겠다고 나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파업이 흐지부지된 것도 정부의 강경대응과 함께 '파업권 쟁취'를 위한 파업에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타당성은 물론 최소한의 명분도 갖추지
못한 공무원 노조의 파업은 향후 노동계 투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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