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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 법정전염병에 포함
김유석
입력 : 2004.11.15 17:09
보건복지부는 수두를 제2군 전염병에 추가해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 자녀 등에 대해 일선 보건소 등에서 수두 예방접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아동에게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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