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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대제 장관 배임 고발사건 '무혐의'

신승이

입력 : 2004.11.15 16:26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삼성전자 주식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고발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주식을 저가에 판 것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지, 이들이 고의로 배임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혐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진 장관과 최 사장이 삼성전자 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94년 12월 삼성종합화학 주식 2천만주를 계열사에 헐값에 팔아 삼성전자측에 626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이들을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