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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동만리스트' 이원형씨 불구속 기소

신승이

입력 : 2004.11.15 16:17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조동만 한솔아이글로브 사장으로부터 민원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원형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5월 한솔측이 한전 자회사와 독점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조씨로부터 한솔아이글로브 32만주를 차명으로 받은데 이어, 경영고문료 명목으로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중권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 등 조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나머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