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전국공무원노조가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예상보다 파업 참여도가 극히 낮다"며 "공무원노조 자체에서 총파업 철회를 위한 내부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공무원노조
허용을 위해 정부가 입법안을 제출해 심의중"이라며 "법이 통과가 돼야 노조활동으로 인정되므로, 이번 공무원 파업은 현재는 집단행동이며 공무원법 위반으로서 징계도 하고 파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