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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회사정리절차 '종결'
정성엽
입력 : 2004.11.15 11:58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주식회사 진도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진도는 자산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어, 정상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6월, 회사정리개시 결정을 받은 진도는 지난 6월 세양선박 컨소시엄과 인수합병 투자계약서를 체결해,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을 변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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