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도 담배와 같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국내총생산의 3.53% 수준인 16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술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간경화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알코올 도수 30% 이상인 주류에 대해 과세표준액의 3% 에서 5%를 건강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