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수행자들의 보상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900억원의 위로 보상금을 예비비로 편법 지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측과 보상금 협상을 벌여온 특수임무종사자 관련 단체 관계자는 국방부가 '위로보상지급규정'을 만들어 200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특수임무 종사자 3천5백명에게 1인당 천150만원에서 6천5백만원까지 위로 보상금을 지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 지급 근거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을 갖는데다가, 시행령을 마련해야 예산집행이 가능한 점에 비춰 정부는 북파공작원 등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법 운용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특수임무종사자들이 위로보상금 액수가 적다며 집단 반발하자, 뒤늦게 '특수 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