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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애완견에는 관세 물려

김정기

입력 : 2004.11.15 07:54


외국에서 키우던 애완견을 국내에 데리고 들어올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이 적용돼 자칫 관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관세청 관세종합상담센터는 여행자 1인당 관세면제 범위가 4백달러이기 때문에 4백달러 이상의 애완견을 국내반입 때 관세가 부과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센터는 이어 "여행자 휴대품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는 영수증 등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을 인정하고, 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관조사 가격자료를 기초로 물품가격을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