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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입력 : 2004.11.15 06:37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공중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찜질방을 목욕업으로 분류해,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었던 찜질방 영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위생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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