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여야간 심각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는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해 "국보법을 앞으로 3년간 '한시적 특별법'으로 적용하고, 형법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의원은 공개 개정 의견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이라는 명칭도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질서 및 평화보호법'으로 개정하고, 국보법 제2조의 '정부참칭' 부분은 남북간 교류협력의 활성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삭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제7조 '찬양.고무죄'와 제10조 '불고지죄'도 대표적 반인권.반인륜적 독소조항으로서 삭제해야 하고 "제6조 '잠입.탈출', 제8조 '회합.통신' 조항도 기존 '남북교류협력법' 등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과감히 개정 또는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